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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by 농부김영란 2023. 4.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하로 운전은 했지만

주정차를 할 일은 거의 없었기에  과태료에  별 신경을 안 쓰다가 

과태료 날벼락을 맞은 사건이 생겼다.

큰 아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컴백홈을 시키고 운동과 건강식단으로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동네  점핑타임에 등록 했다.

등록 첫날, 아이가 끝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 잠깐 갓길에 정차를 했는데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12만원 고지가 득달같이 날아왔다.

<앗, 무슨 과태료가 12만원씩이나...>

다음날도 모르고 잠깐 정차했다. 다음날 것은 4만원 고지서가 날아왔다.

정차한 날 부터 3일 후에 고지서가 날아와서 내가 상황판단을 한 것은 2틀동안 정차를 한 후였다.

초등학교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고, 잠깐 주차라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측 못했다.

비슷한 시간(저녁 8시 5분, 8시 9분)이고 같은 장소인데 고지서가 다른 것도 이해 안가고,

무엇보다도 12만원씩이나 어찌 과태료를 내는가 싶어서 시청 주정차단속 부서로 찾아갔다.

(처음에는 경찰서로 갔으나 주정차 단속은 시청 관할이라고 했다)

 

나의 심정은 이랬다. 스쿨존 단속 지역인 줄 모르고 잠깐 주차 했는데 16만원이나 과태료를 물게 생겼으니

조정이 가능한가를 물어 보려고 갔다. 그리고 왜 두개의 고지서가 다른지도 궁금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모르고 잠깐 주차했다가 이렇게 중과세를 내는 것도 받아 들이기 어려웠다.

그런데 모른 것은 내 잘못이니 잘못만큼의 댓가를 치뤄야 하는게 맞지만,

선처라는 것도 있으니 방법을 찾아 보려고 시청 주정차 단속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나는 또 행정의 오판단에서 벌어진 상황을 담당 공무원이 황당하게 뒤집어 씌우는 사건을 만났다.

지난해 나는 행정심판소송까지 가면서 행정의 오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치 않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뒤집어 씌워서 덮으려고 함),

부당함을 겪었기에...이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 놀란다고

의구심이 드는 상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불이익과 부당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

 

:선생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16만원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었는데

저는 학교가 떨어져 있고 밤이라 스쿨존이라는 것을 모르고 잠깐 정차했는데

너무 많은 벌금이라서 감당하기 힘드니 조정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청 공무원 : 누구나 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봐 줄수가 없다...

: 그런데 두장의 과태료가 왜 다른가요? 하나는 12만원 하나는 4만원

시간은 저녁 8시 5분(첫날  12만원)과 9분(둘째 날 4만원)인데요.

시청 공무원: 컴퓨터가 잘못 작동 했나부죠. 그럼 두개다 12만원으로 해 드릴까요?

(머시라고라고라...눈 똥그랗게 뜨고 약간의 짜증섞인 어투로 담당공무원이 하는 말에

잠깐 울컥 했지만...)

: 선생님, 저는 과태료가 너무 많으니 조정 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쭤 보려고 왔어요~

그리고 식당 등에서도 저녁 6시 이후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있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시청 공무원:  조정 방법은 없지만,

이의가 있으면 심의 위원회에 신청을 내 볼 수는 있다...

: 심의 위원회 결정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시청 공무원: 두달정도 걸린다.

......

나는 잠깐 갈등이 생겼다. 두달이나 걸려서 잘 될지도 모르는데 신청을 하나 마나...

그래도 웬지 억울하고 납득이 가지 않아서 신청서를 달라고 해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이 그 담당 공무원을 불렀다.(아마도 윗 사람인 듯)

나더러는 잠깐 기다리라고 했다....뭐지 이 상황?...

잠시 후 돌아온 공무원 왈, 자신이 잘못 알았다고 한다.

저녁 8시 이후에는 3배 부과되는 스쿨존 과태료가 해제되어 일반 부과라서

12만원이 아니고 4만원이란다. (머시라고라고라~~~) 

사실은 저녁9시까지인데 라며~  봐주는 것처럼 말했다. 4만원만 내라고...

그런데 왜 아까는 절대 바꿀 수가 없으며, 오히려 4만원을 12만원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을 또 겪는구나...모르면 당하는 세상)

 

4만원 과태료가 바로 내면 32000원이라서 두번의 과태료 64000원을 바로 내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다시 과태료를 조정해서 64000원을 내긴 했는데...(내가 법을 모른 죄는 내가 감당하고)

담당 공무원도 모르고 과태료 부과한 데다가 도로 나에게 으름장까지 놓은 죄는 어떻게 매기지?

이것도 벌금 매겨야 하는게 아닌가?  내가 그냥 냈으면 64000원을 더 낼 뻔 했잖아~

하여간에 부당하고 불합리함이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이 여전하다. 

담당 공무원이 괘씸해서 좀 더 괴롭혀줄까 하다가 그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니..

내가 관대하게 봐 준다만...

 너희들 똑 바로 일해~~~ 

라고 외치고픈 현장이 아직도 너무 많네.

여간 두 눈 똑 바로 부릎뜨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스쿨존 과태료...조심 조심 조심....해야겠다.

모르고 잘못하여 내게 되는 과태료가 제일 아까운 쌩 돈이다.

64000원 과태료 내고도,  64000원 덜 내게 된 것은 꼭 돈을  벌은 기분이 드네~^^

*과태료:무인 단속기에 걸린 경우 

*범칙금:경찰에게 직접 걸린 경우...벌점이 부여됨

 

스쿨존에서 각별히 운전에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맞고,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 운전자들이 각별히 유념해야만 한다.

 

  •  
  • 우선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불리며
  •  
  •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과 함께 교통약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래의 표에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 모든 보호구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구역 적용시간 : 오전 8시~오후 8시
  •  

스쿨존에서의 주정차 단속 시간은 주말 또는 공휴일과는 관계가 없으며,

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적용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

                                                                   적용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 시간

속도 과태료   (단위:만원)
정격속도보다 추가로 20km/h이하로 더달렸으면 7
20-40km/h 10
40-60km/h 13
60km/h 초과 16

 

주정차는 스쿨존에서 12만원 과태료 (오전8시-저녁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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